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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3.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 확정되었다.

[2014고합184]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거액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내기 골프’를 하거나 속칭 ‘바둑이(참여자는 카드 4장 받아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고 무늬가 다른 패를 가진 사람이 도금을 취득하는 도박)’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상품명 ‘아티반’, 이하 ‘아티반’이라 함)을 탄 커피와 음료수 등에 먹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속칭 ‘타당(골프 도박의 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미리 정해 놓은 각자의 평균 타수와 각자의 경기 결과를 비교하여 경기 결과가 평균 타수를 넘을 경우 그 넘어선 타수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둔 돈을 내어 참여자들에게 주는 방식)’이라는 골프 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밑장빼기(카드를 돌릴 때 특정 카드를 카드 패 뒤에 넣어 두었다가 그 카드를 그 카드를 상대방에게 돌려 카드 패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수법)’, ‘이삭줍기(버려진 카드를 피해자 모르게 가져와 유리한 패를 만드는 사기도박 수법)’, ‘덮어주기(카드를 돌릴 때 유리한 카드를 맨 위 카드에 올린 후 두장을 겹치게 주어 같은 편으로 하여금 유리한 패를 만들도록 하는 사기도박 수법)’ 등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일명 ‘설계사’로서 사기도박에 참여할 피해자(일명 ‘호구’)들을 섭외하고 각자의 역할을 지정해 주며, 사기 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계획하고, 도박 승금을 배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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