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2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 D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속칭 ‘탄’카드(미리 배열순서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서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6. 12:00경부터 18:00경까지 대구 수성구 H 식당 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훌라’, ‘포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사기도박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유인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후 피고인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면서 커피에 타서 피해자 G에게 먹이도록 지시하고, 함께 도박을 하면서 ‘탄’카드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일부를 피해자 G의 커피에 타서 먹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위 ‘창고’역할을 하면서 같이 도박을 하며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 A이 바꿔치기한 카드를 발견하여 이를 알아차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먹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7. 6. 180:00경 대구 수성구 H 식당 방에서, 도박을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A, B, C이 ‘탄’카드를 사용하거나,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