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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1:50경 의정부시 가능로 135번길 30 소재 의정부 천주교 성당 앞 도로상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B지구대 경장 경찰관 C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죽고 싶냐.”, “이런 씨벌 놈들이 내가 우습냐.”라는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3차례에 걸쳐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동영상 영상 판독),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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