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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2: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앞집사람이 와서 행패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G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해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씨발새끼. 건방지게 뭐니.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자,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공무집행방해 사건 영상자료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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