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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1:05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폭행 피해자인 위 C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이면 다야, 너 옷 벗겨버린다.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사본, 추송서(112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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