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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3: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보), 바디캠 영상자료 CD,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체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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