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258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896,298원, 원고 B에게 44,787,5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896,298원, 원고 B에게 44,787,5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