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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258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896,298원, 원고 B에게 44,787,5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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