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521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647,583원, 원고 B에게 17,419,8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647,583원, 원고 B에게 17,419,8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