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99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76,431원, 원고 B에게 24,801,7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5. 15.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76,431원, 원고 B에게 24,801,7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5. 15.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