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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99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76,431원, 원고 B에게 24,801,7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5. 15.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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