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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6 2021가단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366,099원, 원고 B에게 35,268,341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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