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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1가단50175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46,337원, 원고 B에게 18,703,812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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