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5:10 경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1169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 근정리에 있는 ‘ 청산 별곡’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