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6:05 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1 동 앞에서 C이 술에 취한 채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기화로 마치 위 C이 위 승용차로 피고인을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8:24 경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C 이 2015. 12. 10. 06:05 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1 동 앞에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앞부분으로 진술 인의 무릎을 들이받아 진술 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6. 경 위 경찰서 경비 교통과 뺑소니 조사 팀 사무실에서 위 진술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위 C은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CD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화면 첨부)
1. 현장사진, 오피 러스 차량 사진, 현장 재연사진,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