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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8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6:05 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1 동 앞에서 C이 술에 취한 채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기화로 마치 위 C이 위 승용차로 피고인을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8:24 경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부산 영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C 이 2015. 12. 10. 06:05 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1 동 앞에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앞부분으로 진술 인의 무릎을 들이받아 진술 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6. 경 위 경찰서 경비 교통과 뺑소니 조사 팀 사무실에서 위 진술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위 C은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CD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화면 첨부)

1. 현장사진, 오피 러스 차량 사진, 현장 재연사진,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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