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07. 6. 22.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부동산 금액 지급확인서 부동산 소재지 전남 광양시 D 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표시 금액 일십이억 원정(1,200,000,000원
1. 대운상호신용금고 부채정리 사억 오천만 원(450,000,000원)
2. E 외 2명 부산 부채정리 이억 오천만 원(250,000,000원)
3. F 통장 일천만 원 입금(10,000,000원)
4. F 통장 일천만 원 입금(10,000,000원)
5. 공공수수료 공제 이천만 원 공제(20,000,000원)
6. 현금 지급(수표, 오천만 원 8매) 사억 원 지급(400,000,000원)
7. 선지급으로 이자 일천만 원 탕감(10,000,000원)
8. 잔액(보증금으로 전환) 오천만 원(50,000,000원)
9. 합계 금액 일십이억 원(1,200,000,000원) * 8번 잔액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6개월 후부터 이사를 하면 이사하는 날 현금 지급함 * 위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상호 쌍방간에 인정함 * 위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도 제기치 않기로 상호 쌍방간에 서명함 금액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5억 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12억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2억 원으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3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매매대금 잔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