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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4 2016가합37945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4,78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매매금액: 일금 사십칠억 팔천오백만 원 정 (\4,785,000,000원 정) ° 계약금 2015. 8. 3. 사억 오천만 원 (\450,000,000) ° 1차 중도금 2015. 8. 4. 오천만 원 (\50,000,000) ° 2차 중도금 2015. 8. 14. 이억 오천만 원 (\250,000,000) ° 3차 중도금 2015. 8. 24. 이억 오천만 원 (\250,000,000) ° 잔금 2016. 8. 3. 삼십칠억 팔천오백만 원 정 (\3,785,000,000) <특약사항>

2. 등기부상 매도인 전원 6인의 매매동의 및 하나저축은행 대출금 상환과 이자의 성실납부.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한다.

4. 매도인은 본 매매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로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H 피고 부동산에 대하여 10억 원의 근저당을 2015. 8. 24.까지 이행하고 잔금지급시 말소한다.

5. 국제자산신탁 담당자 I과 하나저축은행 담당자 J에게 통지한 결과 매매승인을 받았음. 국제자산신탁과 하나저축은행 처리문제는 잔금지급시 마무리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15. 8. 3. 4억 5,000만 원, 2015. 8. 4. 5,000만 원, 2015. 8. 17. 2억 5,000만 원, 2015. 8. 25. 1억 2,500만 원, 2015. 11. 3. 2,000만 원, 2015. 11. 6. 1억 5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등은 2015. 2. 4.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피고 등, 수탁자 국제자산신탁,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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