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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88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경기 김포시 L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고, B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B과 2009. 6. 12.경 위 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8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자 K로부터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1. 9. 8.경 경기 김포시 O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가를 신축하여 공사 중에 있는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라 경매를 취하하기 위한 돈 4억 원이 필요하다, 4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경까지는 상가를 준공한 뒤 상가 지상 1층 105호, 지상 2층 203호를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위 상가 신축공사의 공정율은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는 2009. 4. 20.경 위 공사 부지를 담보로 김포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고, 2010. 3. 30.경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참엔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같은 해 12. 30.경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은행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수 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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