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3가합187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예비적 청구부분 중 채권자대위 청구부분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진한건설, 렉스는 인천 남구 D 외 9필지에 있는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2008. 2. 19.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자 중 피고 진한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 2.경부터 2008. 3. 30.까지, 공사대금 50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당시 공사대금은 전액 대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진한건설, 렉스와 사이에 추후 이 사건 공사 완료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10호, 501호, 512호, 613호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 진한건설, 렉스와 2010. 5. 31.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10호 상가를 분양대금 130,393,560원에, 501호 상가를 분양대금 154,197,175원에, 512호 상가를 분양대금 140,521,838원에, 613호 상가를 분양대금 129,154,218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진한건설, 렉스는 공동 시행 및 매도자로서 위 분양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2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대금 27,181,000원 상당의 1차 추가공사, 대금 18,975,000원 상당의 2차 추가공사, 대금 9,933,000원 상당의 3차 추가공사도 각 수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 진한건설, 렉스는 2010. 3. 24.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국제신탁’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