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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4 2017가합704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위 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위 돈 중 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파주시 D 소재의 ‘파주시 E블럭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위 G 소재의 ‘파주시 H블럭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I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의 사내이사이다.

J은 C의 감사이자 F의 대표이사로서, I의 외조카이다.

나. C이 위 E블럭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K’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2010. 5. 21. 피고는 C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K 501호에 관하여 ‘임차용도 학원,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05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다만 임차인 명의는 원고 대신 L로 하였다)을 체결하였다.

다. C과 F은 2010. 11.경 위 H블럭에서 시행할 신축공사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F이 원고에게 앞으로 위 H블럭에 신축할 상가 105호(이하 ‘이 사건 105호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2억 원에 분양하기로 하되, 미리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위 2억 원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당시 아직 위 H블럭의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았고 지번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105호 상가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H블럭 상가건물의 1층 골조공사가 완공되어 위 105호 상가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위 105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그전에는 우선 K 501호, 503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대신 작성하여 보관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C 및 원고와 피고는 2010. 11. 30.경 한자리에 모여 'C과 원고 사이에 K 501호, 5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원(별도의 부가가치세 등은 없다)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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