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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26 2013고단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1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5. 27. 20: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언니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F에게 위 차용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밀쳐 얼굴 부위에 부딪히게 하며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계를 발로 차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20:30경 위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여, 46세)의 머리 뒤쪽 부위를 맞추고, 위 재떨이로 위 D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G(남, 50세)이 제지하자 손과 발로 위 G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위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 D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카세트를 집어 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응급진료부 간호기록지

1. 성형외과 얼굴기록지

1. ER의무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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