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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14 2013구합5824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7. 분할 전 서울 은평구 E(이하 ‘E’이라 한다) B 대 125㎡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00. 4. 28. B 대 86㎡, C 대 7㎡, D 대 3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1) 건설부장관은 1990. 10. 19.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1997. 12. 13. 법률 제5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거환경개선법‘이라 한다

) 제3조에 따라 F 일대 22,70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G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건설부 고시 H). 2) 서울특별시장은 1992. 10. 28. 주거환경개선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I). 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1995. 12. 27.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을 30,437㎡로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고시하고(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J), 2010. 6.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2010. 6.까지에서 2010. 12.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하였으며(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K), 2010. 12. 사업시행기간을 다시 2011. 12.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L). 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토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묻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13.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지역에 속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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