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현재 사업시행면적은 240,668㎡이다) 2007. 5. 14.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서울 서대문구 D 대 710㎡ 등 6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9.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E), 2008. 4.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같은 구 고시 F), 2008. 12. 31.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으로 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같은 구 고시 G), 2009. 10. 27. 및 2012. 9. 14. 각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같은 구 고시 H, 같은 구 고시 I),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업시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07년 11월경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인 2009. 8. 12. 분양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분양계약체결기간(2009. 11. 23.부터 2009. 11. 29.까지)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로 하여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같은 구 고시 J), 2013. 9. 11.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같은 구 고시 K). 마.
피고는 2013. 9. 1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3. 12. 27.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