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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9.13 2011구합4378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서울 은평구 H 일대 2.1ha와 I 일대 9ha를 별도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2. 서울특별시 고시 J로 위 두 정비예정구역을 합친 11.1ha를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였고, 2009. 5. 7. 서울특별시 고시 K로 서울 은평구 H, I 일대 110,773㎡를 F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2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전신인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설립 당시의 위원장(L)과 감사 2인의 임기가 만료되자 2007. 3. 22. 위원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M를 위원장으로, N, O을 감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2007. 4. 24. 위와 같이 위원장과 감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하였다.

그러나 M, N, O은 2009.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2009카합780호)에 의하여 위 2007. 3. 22.자 주민총회의 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가 정지되었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전항 기재 가처분 결정에 따라 추진위원장의 유고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직무대행자인 P이 2009. 11. 24.자 창립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9. 11. 23. M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한 2007. 3. 22.자 주민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므로 M는 당초부터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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