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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8누52374
국민투표 등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6행의 “헌법재판소는”을 “피고 헌법재판소는”으로 고친다.

2쪽 10~11행의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9행의 “피고 문재인”을 비롯한 제1심판결문 상의 “피고 문재인”을 “피고 대통령 문재인”으로 각 고친다.

2쪽 아래에서 4행의 “선정자들은”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한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박근혜에게 2017. 3. 10. 대통령직 파면결정 이후 잔여임기간의 대통령 직무권한이 존재함을 확인하며, 】 2쪽 아래에서 4행의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4행부터 마지막 행의 “부적법하다”까지를 삭제한다.

5쪽 본문 아래에서 4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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