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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9구합19
파면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의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

피고 헌법재판소는 E 2016헌나1 대통령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F를 파면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은 자질이 부족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한 것으로서 헌법 제111조, 제113조,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23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나.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G 당연무효인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시행한 H 대통령선거는 무효이다

(이하 ‘H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청구 부분’). 다.

위와 같이 무효인 H 대통령선거에서 피고 대통령 D이 당선된 것도 무효이고(이하 ‘H 대통령 당선 무효확인 청구 부분’), 피고 대통령 D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다

(이하 ‘대통령 D의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라.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대통령 F는 이 사건 결정 이후에도 그 임기 만료시까지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이하 ‘대통령 F의 지위 확인 청구 부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하 ‘대통령 F의 직무권한 존재 확인 청구 부분’).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당부(當否)를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이 사건 결정은 피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가 규정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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