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17』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5. 27. 18: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지나가는 덤프트럭이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1차로 중앙에 앉아 약 30분에 걸쳐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319』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5:30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송 우리 방향에서 고모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G 방향으로 좌회전 하려고 좌회전 차로에 진입 후 다시 직진 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 옆 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60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553,693원 상당이 들도록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장애 발생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수사 고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