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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3. 22:05 경 술에 취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면에서 당 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던 중 급히 직진 차로 인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병 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1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에 쿠스 차량의 뒷 휀 더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에 쿠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2세), H(0 세 )에게 각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음주 측정 확인서( 목록 11), 진단서( 목록 12)

1. 사진( 목록 13)

1. 수사보고( 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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