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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7 2016고단8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3:29 경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점장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 H 팀 경장 I, 순경 J이 그곳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자 "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위 경찰들이 위 각 폭행 사실로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위 I, J의 팔을 뿌리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복수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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