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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단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5:00 경 어머니 D로부터 아버지인 E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경기 안산시 상록 구 F 앞 노상에서 화가 나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들에게 “ 야, 누 군 데 나 이 사람 아들이야.

씨 발 것 들아. 야! 표정 관리 잘 해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H 등으로부터 위협하지 말 것을 수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재차 “ 아이 씨 발 놈이 뒤지려고, 이 씹새끼가 진짜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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