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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9:2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니가 먼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테이블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9: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F(34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F에게 “ 씨 발 개 짭새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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