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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1 2012고단1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및 뇌손상으로 인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3. 20:49경 안성시 C건물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행인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아,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각각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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