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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02 2014고단16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5. 20:5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말을 걸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변 행인 G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좆같은 놈이, 그 따위로 살지 마라, 병신새끼,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5. 21:07경 안성시 H에 있는 안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인 위 경찰관 F(44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5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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