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1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06:09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의정부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위 E과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 버릴 테니 꺼져라. 똑같은 경찰새끼들 도둑놈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여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면서 경위 E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