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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7 2015고단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0:30경 안동시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경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설득으로 택시비를 지불한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사 E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 사건처리 해라”고 욕설을 하며 윗옷을 벗고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팔꿈치로 경사 E의 뒷덜미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비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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