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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48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8. 31.경 ‘C노동조합’이 주관하고 각 사회단체 회원 등 약 7,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은로터리, 을지로입구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같은 날 17:32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8. 3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8. 31.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추가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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