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00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앞 교차로에서 B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양방향 도로 전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정보상황보고
1. 8.31 B노동조합 총파업결의대회 행진경로 요도, 주민등록공부상 DWMD명사진 및 운전면허증 얼굴사진, 집회 시위자 사진, 집회 흐름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300,000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