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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8 2013고정3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6.경 ‘B 대책위’ 및 각 시민단체 회원들 1,500여명은 B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여의도 공원에서 ‘6. 16.~17. 도심 행진난장’ 행사를 개최하던 중 ‘걷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여의도 문화마당 1문에서 여의나루역까지 이동한 후 지하철에 승차하여 마포역과 공덕역에 나누어 하차한 다음 그 곳에서부터 애오개, 아현 로터리, 충정로 로터리, 의주로, 서소문 고가 밑 도로를 거쳐 대한문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행사에 참가하고 있던 중 2012. 6. 16. 16:20경 위 행사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충정로 로터리에서부터 의주로 사이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31.경 ‘C노동조합’이 주관하고 각 사회단체 회원 등 약 7,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2012. 8. 31. 17:34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 지시, 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 A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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