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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68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총연맹 C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D회장으로, 2012. 8. 31. 15:1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등지에서, 위 ‘B총연맹’이 개최하는「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각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광장으로 집결한 B총연맹 산하 E연맹, C조합, F연맹 등 소속 조합원 약 6,000여 명은 같은 날 15:13경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YTN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4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보신각 앞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로 집결한 G연맹 등 소속 조합원들의 합류로 집회 참가자가 약 8,8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피고인은 그 무렵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 곳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후 17:40경까지 정리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 관련 상황보고

1. 피고인 집회사진, 집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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