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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3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 C노동조합 경기지부장으로, 2012. 8. 31. 15: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B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하는「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13경 각각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역 광장으로 집결한 B노동조합총연맹 산하 D노동조합연맹, C노동조합, E노동조합연맹 등 소속 조합원 약 6,000여 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가 YTN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 보신각 등지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로 집결한 F노동조합연맹 등 소속 조합원들의 합류로 집회 참가자가 약 8,8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부근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후 17:40경까지 정리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 등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1. 옥외집회신고서(2012. 8. 31.자) 사본

1. 2012. 8. 31.자 집회-행진 노선도

1. 2012. 8. 31.자 집회-서울역광장->숭례문 채증자료

1. 2012. 8. 31.자 집회-숭례문->한국은행 채증자료

1. 2012. 8. 31.자 집회-한국은행->을지로입구역 채증자료

1. 2012. 8. 31.자 집회-을지로입구역 주변 채증자료

1. 2012. 8. 31.자 집회-을지로입구역 정리집회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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