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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1421
자재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7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14. 피고에게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발달로 복개구조물 보수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래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015. 8. 31.까지 129,47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중 7,000만 원을 변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59,470,000원(= 129,470,000원 -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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