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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38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3. 9. 30., 이자율을 월 2%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 중 3,000만 원을 반환 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7,000만 원(= 1억 원 -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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