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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353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10.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소재 D모텔에 비치될 가구 등을 55,3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015. 4. 5.과 같은 달

6. 양일에 걸쳐 위 가구를 모두 납품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납품 당시 추가로 쇼파1조를 4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가 추가로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5,000,000원을 뺀 나머지 20,790,000원[55,790,000원(55,390,000원 400,000원) -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9. 1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가구 등이 당초 계약한 것과 디자인 등이 다르다면서 하자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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