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3953
건축자재 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2,2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포항시 기계면 하수처리시설 건축공사 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유로폼, 써포트, 단관비계 등의 건축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9. 27.부터 2016. 3. 3.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는데, 그 미수대금이 7,338,500원인 사실, 피고가 위 각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던 중 멸실되거나 폐품 처리된 건축자재의 시가는 14,233,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료 7,338,500원과 멸실되거나 폐품 처리된 건축자재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14,233,700원을 합한 21,572,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