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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뛰어올 때까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비록 피고인이 정차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아 사고처리를 다소 망설이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 사고경위를 고려할 때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교차로를 건너갔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도 않아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오히려 속도를 내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충격과 동시에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켰고, 교차로를 벗어나면서부터는 바로 감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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