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뛰어올 때까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비록 피고인이 정차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아 사고처리를 다소 망설이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 사고경위를 고려할 때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교차로를 건너갔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도 않아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오히려 속도를 내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충격과 동시에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켰고, 교차로를 벗어나면서부터는 바로 감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