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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5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4. 1.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망포역 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2차선에서 진행한 사실, ② 위 교차로는 망포역 사거리 방향에서 경찰기동단 방향으로의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한 사실, ③ 당시 위 교차로의 1차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F는 피고인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선을 가로질러가자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차량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 사실, ④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는 바로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운전하여 좌회전을 마친 다음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 경찰기동단 방향의 2차로에서 약 13초간 정차한 사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다시 출발한 사실, ⑥ 그 후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임광그대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으나 위 아파트 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입구에서 차량을 멈춘 사실, ⑦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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