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직접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한 L,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 J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200만 원을 용돈으로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0년도 초반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지급한 것이 대여금 또는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10. 8.경 지급받은 돈은 2011. 7. 5. 피해자, L와 사이에 '2010. 8. 31.자 공동사업약정에 대한 계약종료와 투자금 반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L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정산을 마친 점, 피해자가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처음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다가 나중에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L, K 등과의 녹취록 기재 대화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미루기 위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친분을 맺고 뇌물을 공여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위 공사 직원들에 대한 청탁이나 로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