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도주하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차 사고를 일으킨 뒤 가속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다가 2차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이 사건 2차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직권판단

가.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고동영상CD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1차 사고 후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1차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2차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L 운행 차량을 충격한 후 위 차량을 앞질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 난간을 충격하였고, 이후 유턴하여 다시 반대편 도로 난간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로 돌아와 2차 사고를 일으켰다.

이 때 2차 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시각은 22:55:16경이다.

② 피해자 L은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 난간을 충격한 피고인 차량 때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