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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11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3. 02:28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 이전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주점내 칸막이를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9세)가 넘어진 칸막이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술이나 처먹고 가지 니가 무엇이라고 넘어진 칸막이를 세우고 지랄하냐 양아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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