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12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F 등 손님 4 내지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개같은 년, 십팔년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지랄을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