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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178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15:15경 울산시 중구 C맨션 뒤편 D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59세)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씨발년이 여기서 왜 술을 처먹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서 술이나 먹어라"고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뒷걸음을 치자, 피해자를 밀쳐 식당 밖 노상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 회 때리면서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양측 주관절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6매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1. E 병원 진료일지(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제301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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