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고단2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24. 03:05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번지 한강뚝섬유원지 자벌래 공원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씨발놈들, 술이나 처먹고”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와 등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